상속포기 신청 D-day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피상속인 사망일)을 입력하면 상속포기 신청 마감일(3개월 이내)까지 D-day를 알려드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빚도 함께 상속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 개시 안 날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했음을 알게 된 날. 통상 사망일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마감까지
마감일
⚠ 기한 초과 시 단순승인 간주 —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단순승인 시 피상속인의 빚도 그대로 상속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세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비교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효과 상속 자체를 전부 포기 (재산·빚 모두 없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적합한 상황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재산·빚 규모가 불명확할 때
신청 기한 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신청 법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다음 순위 영향 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이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음

상속포기 신청 방법

기한이 지난 경우 — 특별한정승인

요건 중과실 없이 채무 초과를 몰랐던 경우
기한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근거 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주의 법원 심리로 요건 판단 · 법무사·변호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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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한(3개월)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산일(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황에 따라 사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 판단 및 신청 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또는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이며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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