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D-day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일을 입력하면 등급 판정 심사 완료 예상일(30일)까지 D-day를 알려드립니다. 65세 이상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완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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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기준
| 등급 | 장기요양 인정 점수 | 심신 상태 |
|---|---|---|
| 1등급 최중증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중증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중등도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경증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치매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 (치매특별등급) |
| 인지지원등급 치매경증 | 45점 미만 |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신체 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 |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등 52개 항목을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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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기요양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온라인 신청☎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이용 가능. 신청 시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의료기관 발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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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문 조사 — 공단 소속 직원이 가정 방문52개 항목 조사 후 인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방문 일정은 사전에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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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사 소견서 제출 — 진료 의사가 발급신청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에서 전산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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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판정 심사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사 (약 30일)서류 미비 등으로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중 공단에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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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기요양 인정서 수령 — 등급 결과 통보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등급이 인정되면 재가급여·시설급여 이용 가능.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신체활동 지원
재가급여
방문목욕
목욕장비 갖춘 차량으로 가정 방문 목욕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주간·야간 시설에서 보호·의료 지원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시설 입소·24시간 돌봄 (1·2등급 주로)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거주 등 일부 현금 지급
복지용구
보조기기 구입
휠체어·전동침대 등 연 160만원 한도
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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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완료 예상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정 처리 기한(30일) 기준 예상치입니다. 서류 미비, 조사 일정 조율 등으로 실제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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