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조의금·부의금 최저 기준 금액
관계와 상황을 선택하면 사회 통념 기준의 최저 조의금을 안내합니다.
장례식 조문 예절
복장
- 검은색 또는 무채색 정장이 기본. 화려한 색·무늬·과한 액세서리는 삼갑니다.
- 급하게 왔다면 최소한 어두운 색상의 단정한 옷차림.
문상 순서
- 조객록(방명록)에 이름 기재 → 분향 또는 헌화 → 영정 앞에서 두 번 절 → 상주와 맞절 한 번(생략 가능).
- 상주에게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짧게, 낮은 목소리로.
삼가야 할 말·행동
- 사망 원인·경위를 캐묻지 않습니다.
- "호상이시네요" · "좋은 곳 가셨을 겁니다" · "이제 편안하실 겁니다" 같은 상투적 위로는 삼갑니다. 젊은 나이 상·참척상에서는 절대 금물.
- 큰 소리·웃음·오랜 잡담은 자제. 문상 후에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 식사·음복 자리에서 잔을 부딪치는 건배("짠")는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잔을 들어 마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봉투와 지폐
- 흰색 봉투 앞면에 부의(賻儀)·근조(謹弔)·조의(弔意) 중 하나, 뒷면에 소속·이름을 세로쓰기로 기재.
- 한자가 불편하면 한글로 써도 무방합니다. 장례식장에 봉투가 비치돼 있으면 사용해도 좋습니다.
- 새 지폐는 축하 의미가 있어 결례. 헌 지폐, 또는 새 지폐라면 한 번 접어서 넣습니다.
- 4·9·18이 들어간 금액(4만·14만·9만·18만 등)은 결례로 여겨지므로 피합니다.
체류 시간
- 식사가 준비돼 있으면 조용히 한 끼 정도 함께하는 것이 예의.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 못 가는 경우 계좌 송금과 함께 짧은 메시지로 조의를 전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기준, 사회 통념을 최대한 반영해 정리한 최저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과 방식은 관계·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