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1주 개근 → 지급 여부와 금액 즉시 확인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정직원 모두 해당하며, 사업장 규모에 무관합니다.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분자를 40시간으로 캡합니다.
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해당 주 결근 없이 개근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음)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제·일급제 아르바이트가 별도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확인하세요.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