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마감일 계산기
이사일 입력 → 마감일·남은 일수 즉시 계산 · 과태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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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민법 초일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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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마감일
오늘 기준 남은 기간
전입신고 방법
1
정부24 온라인 신청 (gov.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24시간 신청 가능. 직접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평일 09:00~18:00.
3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세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10조: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세대주 5만원, 세대원 3만원 (2회 이상 반복 위반 시 가중)
주민등록법 제10조: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세대주 5만원, 세대원 3만원 (2회 이상 반복 위반 시 가중)
※ 본 계산기는 이사 당일 기준 민법 초일 불산입 원칙(이사 다음날부터 14일)을 적용합니다. 실제 마감일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 알아두기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민법 초일 불산입 적용).
미신고 시 과태료 5만원(세대주 기준)이 부과됩니다.
전·월세 세입자는 전입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면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gov.kr) → 전입신고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