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토지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동조회 BETA
공시가격
부동산 종류
세대 구분 (주택분 세율에 영향)
억원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재산세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연간 합계
납부 일정

※ 직전년도 재산세 대비 세부담 상한(105~130%) 적용 시 실제 납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물·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함께 고지됩니다.

주택 세율표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은 공시가에 따라 43~45%, 다주택·일반은 60%.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천만원 이하1‰ (0.1%)
6천만 ~ 1.5억원1.5‰ (0.15%)3만원
1.5억 ~ 3억원2.5‰ (0.25%)18만원
3억원 초과4‰ (0.4%)63만원

토지 세율표 (종합합산, 2026년)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가·빌딩 부속토지(별도합산)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5천만원 이하2‰ (0.2%)
5천만 ~ 1억원3‰ (0.3%)5만원
1억원 초과5‰ (0.5%)25만원

납부 시기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부담 상한·감면·분리과세 특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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