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D-day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남은 D-day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까지
계산 중…
신고 마감
⚠ 무신고 가산세 주의 —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 시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내

일반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자영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소득자
부동산 임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 외 타소득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2곳 이상 근로 합산 신고 필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광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은 소득세법 제70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업종별 수입금액)과 가산세율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과 절세 전략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