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D-day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남은 D-day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까지
계산 중…
⚠ 무신고 가산세 주의 —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 시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내
일반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자영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소득자
부동산 임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 외 타소득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2곳 이상 근로
합산 신고 필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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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홈택스 로그인 — 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모바일 앱(손택스)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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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고 유형 선택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본인 소득 유형에 맞는 서식 선택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신고 중 소득 규모에 따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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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득·공제 입력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각종 공제 항목 입력경비 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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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신고 후 세금이 있으면 5월 31일까지 납부 (분할납부 신청 가능)500만원 초과 세액은 2개월 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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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은 소득세법 제70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업종별 수입금액)과 가산세율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과 절세 전략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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