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D-day
출생일을 입력하면 출생신고 마감일(1개월 이내)까지 D-day를 알려드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마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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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주의 —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출생신고를 마쳐야 건강보험·아동수당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필수 체크리스트 (기한 순)
출생신고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60일 소급 가능)
아동수당 신청
출생신고 후 즉시 신청 가능 (소급 60개월 제한)
첫만남이용권 사용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200만원 바우처)
미신고 과태료
최대 5만원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출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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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생증명서 발급 — 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 수령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통보 의무. 다만 별도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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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고 장소 선택 —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고 가능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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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 서류 — 출생증명서, 신고인 신분증부 또는 모가 신고인이 됩니다. 혼인 중 출생이면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이면 모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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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동수당·건강보험 연계 신청 — 출생신고 창구에서 원스톱 신청 가능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통합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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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기한(1개월 이내)은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태료 금액·신고 절차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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